단속반 덮쳤더니 합성수지 등 폐기물 산더미

사진은 조병옥 (오른쪽)군수가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경 감곡면 원당리 소재 임차공장을 찾아 불법 투기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음성군 제공
사진은 조병옥 (오른쪽)군수가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경 감곡면 원당리 소재 임차공장을 찾아 불법 투기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음성군은 건설 혼합폐기물, 기타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감곡면 원당리 임차공장에 불법 투기하려던 30대 A씨(32)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쯤 음성군청 당직실로 감곡면 원당3리 주민 B씨가 다급하게 신고를 해왔다. 며칠 전부터 비어있던 인근 공장에서 굴착기가 땅을 파는 소리가 요란하더니 밤에 대형화물차가 왔다갔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군 청소위생과 직원들이 오후 9시쯤 달려가 확인한 결과, 현장에는 건설 혼합폐기물, 기타 폐합성수지 등 40t 정도를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해 구덩이에 쌓여 있었고 야적장에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이 가득 실린 25t 화물차 1대가 폐기물을 하적 하지 못하고 주차돼 있었다.

건물 철거업을 한다는 A씨(32)는 6개월 정도 비어있던 공장을 지난 13일 건축자재 재활용 공장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로 임차 계약했다. 이틀간 야적장 경계에 폭 3m, 깊이 2-3m, 길이 50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본격적인 무단 투기를 하던 상황이었다.

군 직원들은 현장에서 즉시 조병옥 군수에게 보고를 하고 조 군수는 9시 30분쯤 현장에 도착 불법 투기자 단속 상황을 지휘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음성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공장을 임차해 허가 없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한 행위를 한 임차인 A씨와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회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하고 투기 폐기물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명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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