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보고서 제출 규정 무시… 1년 지나 제출하기도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뭇매를 맞은 경북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각 자치단체들이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만들고 있다.

통상 국외연수(출장)를 다녀온 후 30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공무원들의 국외연수 보고서 공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혈세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기관은 내부 감사에서 보고서 미공개에 대한 지적이 일자 마치 귀국 후 30일 이내 작성한 것처럼 게시물 작성일을 조작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시는 국외연수를 다녀온 당사자가 입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귀국 후 20일-30일 이내 활동보고서를 내부 결재 하도록 돼 있으며, 국외여행을 다녀온 당사자가 직접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연수 당사자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 후, 세종시의회 의장이 직접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 자치단체 및 기관 역시 내부 규정은 비슷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2017년 연말 중국, 지난해 9월 터키, 10월 베트남, 11월 중국 등 해외 연수를 다녀왔지만 수 개월이 넘도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종시의회 사무처는 시 감사위의 지적이 일자, 공무국외연수보고 게시물 작성일을 조작해 마치 귀국 후 한달 내 작성한 것처럼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교육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지역 학교 교장 등은 2017년 5월, 6박 7일 일정으로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다녀왔지만 1년이 훌쩍 지난 2018년 9월에야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세종시교육청 과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뉴질랜드 연수를 다녀왔지만 활동보고서를 3개월 여가 훌쩍 지나 제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가급적 귀국 후 한달 이내 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해명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181건에 대한 연수 보고서가 작성, 기준(귀국 후 30일 이내)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일부 누락된 사례가 발견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25건의 계획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보고서 또한 차이가 없었다. 대전시의회도 지난해 12월 17-22일 일본(동경, 오사카)을 방문하는 국외출장의 경우 계획서와 보고서 모두 정해진 시일을 넘긴 올해 1월 25일 게시됐다.

충남도의 경우 올해 87건의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으나 현재까지 82건의 귀국보고서가 올라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5건의 귀국보고서 등재를 권고한 상황이다. 충남도의회 공무국외여행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5건, 올 현재 기준 4건 등으로 의원 수행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다녀온 후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을 17건 다녀온 후 출장보고서가 등재됐으며 올해 현재까지는 공무국외여행 건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언·김정원·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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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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