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에 따라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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