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충남지역본부는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서 대출 상품인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을 지역 농·축협을 통해 출시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은 영세자영업자 및 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여신상품이다.

대출기간은 2년 또는 5년 선택 가능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금액 이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최저 1% 대로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편익을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원스톱 업무협약을 맺고 농·축협에서 서류접수와 현장방문을 대행해 편리하게 자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소행 본부장은 "앞으로 고객편의와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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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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