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증평군은 안전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NH 농협손해보험사와 새로운 `군민 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증평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하거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1-5급)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1000만원까지, 강력·폭력 범죄 상해 치료비(1개월 이상 진단 시)로 4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군은 전체 인구 3만 7317명 중 8.9%(전년도 말 기준)를 차지하는 농민을 위해 농기계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또는 사망 시 500만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화재폭발 붕괴사고와 대중교통상해,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으로 인한 보장금액을 종전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높였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충북도에서는 처음으로 군 복무 상해보험을 가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상해보험은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전국 각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청년들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군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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