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29일부터  충남지역 주요 국도변에서 화물차 단속을 벌인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29일부터 충남지역 주요 국도변에서 화물차 단속을 벌인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29일부터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국도 등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법규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및 과적, 정비불량, 속도제한장치해제, 불법 주·정차위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375명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100명이며, 이를 도로별로 보면 고속도로 7명, 일반국도 32명, 시·군도 포함 지방도 58명 등으로 과속 위험이 높은 국도상에서 화물차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의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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