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논란을 빚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청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하자 지역 각계에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면서 "법률적인 검토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클렌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 업체가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2018년 2월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8월 16일 1심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시설의 물리적 변경이 아닌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이후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이 업체 전 임원들의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업체가 애초에 허가량보다 많이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는 허가 없이 시설을 증설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소심 결과는 원심과 다를 것이라 예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에 허가취소 사유를 추가 제출하는 등 역전을 노렸던 청주시도 항소심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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