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입지선정위, 주민공모에 의해 후보지 선정

홍성군이  신청사 후보지 선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현  노후화된 군청사 앞에 서 있는 느티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현탁 기자
홍성군이 신청사 후보지 선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현 노후화된 군청사 앞에 서 있는 느티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현탁 기자
[홍성]홍성군은 홍성군 신청사 후보지 선정과 관련, 주민선호도 조사와 평가를 통해 최소한 2만㎡ 이상의 부지를 선정키로 했다.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는 최근 선정위원들과 청사입지 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차 회의를 열고 신청사 후보지 선정방법, 후보지 최소 면적 기준, 후보지 응모 기준 등을 결정했다.

청사입지 선정위는 우선 5월 중·하순부터 주민공모로 신청사 후보지 공모를 받은 뒤 이 가운데 3개 후보지와 용역사 추천 2개 후보지 등 모두 5개 후보지를 놓고 주민선호도 조사와 평가를 거쳐 금년 10월 초 최종 후보지를 확정키로 했다.

청사입지 선정위는 또한 주민 편의시설 종류와 면적, 향후 청사의 확장성 여부 등을 검토해 후보지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 공모 최소 면적을 2만㎡ 이상으로 심의 의결했다.

신청사 건립부지 규모와 관련, 용역기관은 최소 3만 5000㎡를 적정 규모로 제시했지만, 선정위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및 군 조례에서 정한 최소한의 면적인 2만㎡ 이상으로 확정했다.

신청 후보지 응모기준은 △접근성 △주변환경성 △도시기반여건 △토지확보성 △건립경제성 △관련규제 여부 △도시균형발전 등 7가지를 반영했다.

신청사 후보지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접근성은 지역(관내) 접근성과 광역(관외)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의미하며, 주변 환경성은 주변자연환경과 청사 건립시 민원발생 우려가 적은 지역 등을 고려하게 된다.

도시기반여건은 전기, 상·하수도 등의 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을 말하며, 토지 확보성은 신청사 최소 부지 면적인 2만㎡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과 토지소유자 등과의 이해관계가 적은 지역을 의미한다.

건립경제성은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및 기반시설 조성비 등을 따지게 되며, 관련 규제여부는 행위제한이 되는 문화재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고 신청사 건립이 용이한 지역을 말한다.

도시균형발전성은 내포신도시개발에 따른 기존 지역의 균형발전성, 홍성군 장기계획의 발전방향에 일치하는 지역, 홍성군의 연속성·상징성·중심성 등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지역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 기준 마련이 당초 예상보다 한달 가량 늦어졌지만 지금부터 속도를 내서 10월 초까지는 신청사 후보지를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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