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계약을 완료했다.

보험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원 2만 300명이며, 휴직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피소되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 당 2억 원, 총액 10억 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이며, 해마다 재가입 예정이다.

올해 주관 보험사로는 입찰을 통해 메리츠화재보험이 선정됐다.

임동우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교권 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교원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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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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