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8000명에게 연하장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정섭(54) 충남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54)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공주시민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경위가 어떤든 신중하지 못한 점에 부끄럽고 죄송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연하장 발송 전에 문구, 매수, 대상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인지하지 못했다"며 "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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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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