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과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는 대전예술의전당 A팀장과 공무원 B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A팀장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경력증명서를 임의로 위조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A팀장이 대전예당에 재직하면서 타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17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들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팀장은 대전예당 입사 전 대표로 재직했던 사회적 기업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 걸쳐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경찰은 A팀장이 대전예당에 입사하기 위해 대전시 감사관실에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2016년 3월 채용당시 제출했던 경력증명서와 발급번호, 서식 등이 다른 점을 들어 수사를 벌였고, 경력증명서 위조 혐의를 들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 지검 관계자는 "A씨가 국고보조금 1400여 만원을 빼돌렸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했으며, 당시 채용담당 공무원 B씨도 자격요건이 안되는데도 적격자로 채용한 점이 확인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A팀장이 기소됨에 따라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말 임기가 만료되는 A팀장은 현재 3개월 계약 연장이 된 상태로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에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밟아 A팀장과 B씨에 대한 징계 및 계약 해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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