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김소연 대전시의원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불법 선거자금 요구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이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 A씨,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 이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김 시의원은 "박범계 국회의의원의 소개로 전문학 전 시의원을 만났고, 전 전 시의원이 선거운동가라며 A씨를 소개시켜줬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문학이 형이 준비하라고 한 돈을 다음주까지 마련하라고 말했다"며 "1억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간다고 말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A씨와 전 전 시의원의 관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김 시의원은 "전 전 시의원과 A씨는 친형제보다 가까운 관계였다"며 "전 전 시의원이 지시하면 A씨가 실행하는 분위기 등을 보고 금품을 요구할 때 전문학 피고인이 시킨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둘이 공범 관계라 생각했다면 금품 요구에 관해 왜 전 전 시의원과 대화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전 전 시의원은 당시 현직 시의원이라 해당 사실을 박범계 의원에게 말했다"며 "박 의원이 지나가는 말로 `뭐야 전문학 권리금 요구하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 전 시의원과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당시 김소연 시의원 후보와 방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