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일보DB]
김소연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일보DB]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측의 불법 공천헌금과 특별당비 요구 의혹을 폭로했다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4일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 앞서 입당식을 갖고 "무소속 시의원으로 남아 씩씩하게 의정활동을 하며 대전시정을 감시하려 했다"며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기에 벅차 입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전직 비서관, 전 시의원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저는 당내 비밀을 유출하고 동료 당원 명예를 실추시켜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며 "그러나 돈을 준비하라고 말했던 박범계 의원이나 이를 `깎아서 냈다`고 한 비례대표 시의원은 아무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고발을 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바른미래당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집권 여당의 불법 선거 관행을 용감하게 내부고발한 김소연 시의원이 우리 당에 입당하게 됐다"고 환영한 뒤 "우린 박범계 게이트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김 시의원이 부패정치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음에도 민주당과 박범계 의원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우리 당은 특별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김 시의원의 소송 문제 등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았고, 박범계 의원에게 이를 4차례나 보고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결과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변씨와 전씨는 구속됐지만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

박범계 의원도 김 시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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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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