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본부가 최근 요양병원과 판매시설, 숙박시설에 비상구와 소방시설 폐쇄행위 등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여 다수의 업소를 적발했다.

21일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 7건(비상구 폐쇄 1건, 물건적치 5건, 영업장 내부통로 구조변경 1건), 조치명령 10건(소방시설 불량 1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9건),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2개소에 대한 출입구 1개소 적법여부) 등 모두 7곳에서 18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시 소방본부는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75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5개 반 1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돼 9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 등 시민의 안전을 해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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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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