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능하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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