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 관련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 개최

충남도 및 시군 환경 관련 부서장들은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 및 시군 환경 관련 부서장들은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본부`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5일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관련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미특법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범정부 대책으로 체계화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도는 미특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본부를 꾸려 단계별 상황발생 시 4개 대책반과 12개 지원반을 운영키로 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예보 및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비상(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모든 공공부문이 선도해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의 의무적 운영단축·조정, 차량 2부제 실시, 도로청소, 주요 배출원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 등 실질적인 저감 활동에 들어간다.

민간부분의 긴급조치는 사업장·공사장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고, 발전시설의 출력은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나 노인 등 민감계층의 보호강화를 위한 안내 조치 등이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시군 관계자들은 미특법 시행에 대비해 신설된 미세먼지대책팀과 관련해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증원을 요청해달라며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미특법 시행 관련 3월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수렴한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경주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저감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며,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위한 상시저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같은 조치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내 15개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30기가 위치해 있는데다 석유화학·제철단지 등 대형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2015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7만 9543톤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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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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