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만 제외돼 공공기관 유치 차질

충청권 4개 시·도가 7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충청권 시장·도지사들은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광역 시·도에 1곳 이상의 혁신도시를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기관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시도지사들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건의문은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0개 시·도는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정부 산하기관 등 각종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

혁신도시특별법이 전국 각 시·도에 골고루 적용되지 않다 보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안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상당수의 국가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입주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현황을 보면 부산이 국립해양조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3개가 이전했고, 대구는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등 11개가 이주했다. 광주·전남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6개, 울산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9개, 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이밖에 세종 19개, 충북 11개, 전북 12개, 경북 12개, 경남 11개, 제주 6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앞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0여 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충남도는 충남도청이 입주해 있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해 인구 10만의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 지난 2004년 참여정부는 행복도시가 충청권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충남도와 대전시를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고, 문재인정부의 혁신도시 중심 지역성장 정책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