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만 제외돼 공공기관 유치 차질
충청권 시장·도지사들은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광역 시·도에 1곳 이상의 혁신도시를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기관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시도지사들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건의문은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해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0개 시·도는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정부 산하기관 등 각종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
혁신도시특별법이 전국 각 시·도에 골고루 적용되지 않다 보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안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상당수의 국가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입주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현황을 보면 부산이 국립해양조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3개가 이전했고, 대구는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등 11개가 이주했다. 광주·전남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6개, 울산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9개, 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이밖에 세종 19개, 충북 11개, 전북 12개, 경북 12개, 경남 11개, 제주 6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앞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0여 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충남도는 충남도청이 입주해 있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해 인구 10만의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 지난 2004년 참여정부는 행복도시가 충청권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충남도와 대전시를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고, 문재인정부의 혁신도시 중심 지역성장 정책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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