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연합뉴스]
편의점. [연합뉴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A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고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가게 문을 닫았다.

심야 영업을 중단하면 본사와의 수익 배분율이 종전보다 10%p 줄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 부담까지 겹치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

김씨는 "2년간 최저임금이 사실상 30%가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줘야 하는데 도저히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차라리 문을 닫고 전기세 지원을 덜 받는것이 이익이라는 계산에서 심야영업을 포기하고 본사와 계약을 다시 맺었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편의점주들이 아르바이트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새벽시간대 불꺼진 편의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봉명동, 탄방동, 용문동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들이 시간 단축 영업을 하며 24시간 영업을 포기했다. 이들 편의점들은 15시간에서 17시간으로 단축 영업을 하는것이 야간 인건비를 쓰는것보다 낫다는 판단이다.

탄방동에 위치한 B편의점주는 "월세가 250만원, 2명의 아르바이트생 고용료가 150만원으로 아무것도 안해도 400만원이 그냥 나간다"며 "심야영업 한다고 아르바이트생을 한명 더 쓰느니 그냥 가족이 돌아가면서 카운터 보는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는 최초 계약 때 선택한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최근 이러한 분위기속에 단축 영업을 원하는 점주들도 잇따르고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중인 BGF리테일에 따르면 전체 매장 중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의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9%까지 올라갔다. 지난 2016년 10%대 초반에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 GS25와 세븐일레븐도 13.6%, 17.6%로 10%를 훌쩍 넘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편의점주들이 2-3명으로 쪼개기 알바만 모집하는 탓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지난해보다 10.9% 올랐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이 1만 30원으로, 장시간 보장이 되면 100만원을 가져갈 수 있지만, 가족들이 직접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설 자리는 그만큼 줄었다.

쏟아지는 이력서에 일부 편의점주들은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부모님 직업까지 따지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모씨는 "5시간 일하는 지금 편의점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부모님 직업까지 확인한 뒤 일할 수 있었다"며 "편의점주도, 알바생도 모두가 행복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씁쓸해했다.

원세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원세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