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이색적인 내용들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에도 입수가 가능하고, 취약지역 임산부를 돕기 위한 119구급서비스가 시행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16건을 21일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해수욕장 입수제한이 완화된다.

기존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입수가 가능했으나 해수욕장법 개정에 따라 해수욕장 폐장기간에도 자유로운 입수가 허용된다. 해수욕장 이용 및 서핑 등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내 해수욕장은 대천해수욕장 등 33곳이다.

산부인과 원거리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119구급서비스를 지원한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119구급대와 1대 1 맞춤 서비스를 펴는 제도다.

충남형 지역화폐 도입을 확대한다.

그동안 아산 등 8개 시군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화폐 도입 시 소득 역외유출 최소화는 물론 내수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이 기대된다.

도는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 빠르면 상반기 중 15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7년 이내), 청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도 시책으로, 현재 더 행복한 주택팀을 신설했다. 2022년까지 1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 내포신도시 옛 충남도지사 공관에 24시간 어린이집 문을 열고, 3월부터는 중학생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한다.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8월부터는 도내 모든 시내버스 내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민선7기 첫 해인 지난해는 도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도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아갈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도민들에게 알려 공감을 얻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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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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