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농약성분이 검출돼 전량 폐기가 결정된 전남 강진군의 양계농가 계란.
사진=농식품부 제공
살충제 농약성분이 검출돼 전량 폐기가 결정된 전남 강진군의 양계농가 계란. 사진=농식품부 제공
경남 강진군 양계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농약성분인 `카탑`이 검출됐다.

정부는 녹색 난각표시 `TAJ164`가 적힌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중 전남 강진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나방과 파리 등 해충 방제용 살충제인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계란의 카탑 기준치는 0.01㎎/㎏이지만 이번에 조사된 계란에는 0.04㎎/㎏가 검출됐다.

해당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며 카탑 성분 농약을 사용했고,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비와 파리 등 해충방제용으로 사용해 계란에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해당 농가의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반품하길 바란다"며 "계란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를 병행해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살충제 검출 등 부적합 계란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