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이번에는 가맹점 근무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김 회장이 가맹점 7곳에서 근무자 10여명에게 퇴직금 2억 2000만원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타이어뱅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가맹점 근무자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타이어뱅크 본사가 점주들을 채용한 뒤 근무시간 관리는 물론 급여 및 수당을 준 점을 미뤄 볼 때 이 가맹점들이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어뱅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직영하는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며 "직영하는 판매점 점주에게 퇴직금과 휴일 및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결심 공판이 16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김 회장은 탈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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