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434건, 1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보다 1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기사업(태양광)과 무선국의 면허가 전년대비 691건 늘었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 2만 7000원, 제2종 1만 8000원, 제3종 1만 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 등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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