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보다 1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기사업(태양광)과 무선국의 면허가 전년대비 691건 늘었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 2만 7000원, 제2종 1만 8000원, 제3종 1만 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 등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