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낙화장(烙畵匠)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김영조(충북 보은·65·사진)씨를 보유자로 인정했다. <사진>

국가무형문화재 제 136호 낙화장은 종이, 나무, 가죽 등을 인두로 지져 산수화, 화조화 등의 그림을 그리는 장인을 뜻한다.

우리나라 낙화의 기원은 조선후기 실학자 이규경(李圭景:1788-1863)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낙화변증설(烙畵辨證設)`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낙화기법은 전통 수묵화 화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각종 준법(산, 암석 굴곡 등의 주름을 그리는 기법)을 붓 대신 인두로 표현하며, 수묵화에 나타난 먹의 농담도 인두로 지져서 나타낸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때문에 낙화장은 인두와 불을 다루는 숙련된 손놀림과 미묘한 농담을 표현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번에 `낙화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영조 씨는 현재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 `낙화장` 보유자로써, 1972년에 입문해 지금까지 낙화를 전승하고 있는 장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김영조 씨는 낙화유물을 포함한 다수의 동양화에 대한 모사를 통해 산수화·화조화 등 전통낙화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 왔다"며 "전승공예대전 등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차례 수상함으로써 낙화의 전승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낙화장과 김영조 씨에 대해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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