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전국적으로 피엘에스(PLS,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됐지만 지역농민 대다수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와 농업기관단체가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피엘에스 제도를 잘 모르는 농가가 많다. 피엘에스 제도가 농약사용을 아예 하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과정에도 피엘에스 교육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엘에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유통되는 농산물안전관리강화를 목적으로 농약안전성제도 전면개편을 선언하면서 나온 제도다.

특히 피엘에스는 농산물별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농약에 대해서는 0.01ppm을 일률 적용한다. 이는 국제표준 수영장(50m×21m×1.8m)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잉크를 한 스푼 반 희석한 양으로 사실상 무 검출수준을 의미한다.

지난 1일부터 미등록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민은 100만원, 농약판매상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피엘에스 위반 농가를 당장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농산물이 출하정지·폐기 조치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피엘에스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대안책에 발맞춰 지자체 역시 농민들의 이해를 돕고,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는 내방객교육과 영농교육과정내 홍보를 진행하는 등 이외 읍면별로 피엘에스 관련 홍보책자와 벽보를 배부했다. 군과 농업기관단체는 지적에 공감하며 농가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앞으로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8일까지 농기센터내 농업기술관에서 2100여 명 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재배기술과정 교육을 연다. 매 과정마다 피엘에스 관련 사항도 함께 교육해 시행초기 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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