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 A의원이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특정 지역(옛 청원군)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칫 지역내 이기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3선 중견의원으로서 관련 조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은 시의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인 A의원은 19일 열린 청주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3억 원을 통합 전 청주시 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옛 청원군 낙후지역에 투자하기로 한 목적과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편성됐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이다.

A의원은 낙후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200억 원은 옛 청원군 지역에만 투자하기로 청주청원상생발전방안에 담겨 있다고 주장, 자신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예결특위 위원장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정회를 선언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정회 후 속개된 심사에서 청주시 예산과장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은 조례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보통교부세 187억 원과 보통세 징수액의 0.33% 이내 일반회계 13억 원으로 기금을 마련한다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했다.

그러자 A의원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기금 200억 원은 모두 옛 청원군에 투자해야 한다며 조례상에 청주 지역에 투자하라는 규정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예산과장은 조례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청원군에만 투자하라는 근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내년도 예산 계수조정까지 예결특위 일정이 빠듯한데 예결특위에서 시간을 너무 지연하는 것 같다"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들이라면 최소한 사전에 예산공부를 하고 와서 필요한 질문만 하는 세련된 기법을 발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016년 5월 10일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를 공포했다.

이 예산은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사업, 낙후지역 주민 편익사업, 상권 쇠퇴지역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체육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 생활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등에 투자하기 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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