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타시도에 비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낮게 책정돼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일고 있는 것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 카드 소지자는 지하철 요금 면제, 대형마트 쇼핑 시 할인, 캐리비안베이·에버랜드 등 테마파크 이용 시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의 다자녀 혜택 대상자 규정 기준이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연령대가 낮게 책정돼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에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이모 씨는 "우리집도 자녀 3명을 키우고 있지만 첫째가 15살이라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12살 이하 자녀 셋이 있는 가정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전과 달리 타 도시는 `2자녀 이상`을 다자녀 수혜 가구로 규정하거나 `막내` 연령을 기준으로 다자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남북, 제주는 `막내가 만 19세 미만`이거나 `막내가 2001년 이후 출생 또는 셋째 임신 7개월 이상` 등 주로 막내의 연령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서울, 경기, 울산, 세종, 충남·북, 전남·북 역시 막내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대전시의 다자녀 혜택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보니 대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도 타시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올해 기준,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수가 6798세대인데 반해 광주의 경우 `3자녀 이상, 막내가 2001년 이후 출생`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2만 859세대로 대전보다 3배가량 많다.

대전의 다자녀 지원 기준은 정부의 저출산정책 방향과도 궤를 달리하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낮춰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전시도 다자녀 지원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자녀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면 업체들이 할인을 해줘야 하는 대상 수가 늘어 참가를 꺼린다"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지원 기준확대와 그에 따른 참가업체 수요조사 등 다각도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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