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빈운용 기자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음주운전 단속. 빈운용 기자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청주]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대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고조되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로 풀이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충주에 사는 A씨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인 지난해 1월에는 또 다른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에도 음주운전 습관을 끊지 못하고 지난 1월 25일 오전 4시께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