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시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 표기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적용해 `OOO호`형태의 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법정동 주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세주소 신청은 원래 건물 소유주의 신청이나 임차인이 직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지만 2017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윤왕진 토지과장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는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2019년에는 상세주소 부여율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직권부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통해 건물 내 동·층·호 별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수취가 가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주민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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