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자신의 수렵단속반 활동을 내세워 불법어획을 묵인하고 뒷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충북지사 전 사무국장 A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소속 수렵단속반으로 활동하면서 수년 간에 걸쳐 불법어획에 대해 단속을 묵인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것을 공갈 협박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불법어획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고무보트와 장비를 버리고 도주한 B씨에 대해서도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B씨 또한 A씨에게 불법어획을 눈 감아 달라고 뒷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충북지부 사무국장으로 있을 당시 수년간 수렵단속반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어획을 하는 이들에게 뒷돈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불법어획 장소까지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어획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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