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0년 일몰제 추진에 따라 개발만이 해결책

월평공원(정림지구)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월평공원(정림지구)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찬반논란이 뚜렷하게 대립하던 대전 월평공원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최근 재개되면서 향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대표격 도시공원이라 할 수 있는 월평공원이 일각의 `개발 반대` 입장으로 수년간 공전만 계속해오면서 지역 사회를 양분화 시켜왔다. 이제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2020년 7월 대전지역 주요 공원이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미집행 공원 26곳 가운데 사정, 행평, 월평(갈마·정림), 용전, 복수, 매봉, 목상, 문화공원 등 8곳이다. 일부 공원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상황이지만 특히 월평공원의 경우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월평공원을 비롯해 지역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며 어쩔 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가장 좋은 대안은 사유지인 도시공원을 시가 모두 매입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예산의 늪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매입비용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역시 `개발`이냐 `보전`이냐는 두가지 프레임을 두고 고민하고 있지만 보전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 현재 월평공원은 공론화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며 "현재로썬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는 소유자 임의대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제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2020년 7월 1일까지 월평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이 해제되고 토지주 맘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반대 측은 마땅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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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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