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에게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재정신청서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김 시의원이 박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범행을 하려고 하는지를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고발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과 기타 정황을 종합하면 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선거브로커 A씨와 전직 시의원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시의원의 고소 이후 사건을 공안부로 배당하고 박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등 참고인 조사, 박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와 함께 김 시의원의 주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5시 대전검찰청 민원실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기소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3개월 내에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 신청 기각이나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김 시의원은 "검찰은 박 의원과 관련 있는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하거나 조사했지만 그들은 내부자들이다. 그들의 진술과 서면조사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면 검찰이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한 쪽의 주장만을 인정한 것"이라며 "박 의원이나 보좌진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했어야 한다.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내용만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재정신청서를 기각한다면 사유를 살펴보겠다. 항고가 가능하다면 법리적 절차를 따져보고 판단하겠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닌 법적절차를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달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