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그룹코리아 일반현황
볼보그룹코리아 일반현황
볼보그룹코리아(주)가 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226건의 도면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해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는 반드시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굴삭기 시장규모는 2017년 생산대수 기준 총 1만 2000대 수준이며, 두산인프라코어(주), 현대건설기계(주), 볼보그룹코리아(주) 등 국내 굴삭기 제조 3사가 전체 시장의 7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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