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남 홍성에서 술에 취해 렌터카를 몰다 동기 3명을 숨기게 한 20대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성경찰서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A(22)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으로 렌터카를 빌려 몰다 신호등을 받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블랙박스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동승자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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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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