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1일 충남 아산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에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지역의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해서는 예찰과 검사, 이동통제, 소독이 이뤄지며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인근 농가에 대해서도 차단방역이 강화된다.

해당 자치단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을 벌이는 등 방역조치가 진행된다.

이 밖에 충남 서천 봉선저수지와 전북 군산 금강호에서 지난 13-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진됐다.

한편 충남 아산 곡교천 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는 1-2일 소요될 전망이다.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