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지역의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해서는 예찰과 검사, 이동통제, 소독이 이뤄지며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인근 농가에 대해서도 차단방역이 강화된다.
해당 자치단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을 벌이는 등 방역조치가 진행된다.
이 밖에 충남 서천 봉선저수지와 전북 군산 금강호에서 지난 13-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진됐다.
한편 충남 아산 곡교천 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는 1-2일 소요될 전망이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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