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사업자 적발 시정명령

온라인으로 해외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 주요 7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해 해당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하나투어, 호텔패스글로벌 등 3개 사업자는 자진 시정했으며, 공정위는 시정하지 않은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공정위 시정권고 후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시정권고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시정했으나, 아고다 및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시정토록 명령했다.

일반적으로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뤄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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