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충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합동으로 오는 20일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3개 기관 16명과 단속차량 3대, 순찰차 2대가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과태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체납자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미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청주시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7049대, 체납액은 7만 7504건에 130억 700만 원이다.

시는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 번호판 347건을 영치해 체납액 67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숙한 납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할동을 지속 추진해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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