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3일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선거(서산 1선거구) A후보의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 제한액(5100만 원)을 초과한 5449만 9964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84만 원을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산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한 회계책임자는 230만 원, 당진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460만 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아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씨와 회계책임자 D씨는 후보자 명함 및 홍보물 제작비 83만 원을 직접 지출했고, 선거운동 명함·점퍼 등의 제작비 30만 원을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11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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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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