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큰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중증치매, 결핵의 본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정특례 질환으로 등록한 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산정특례 혜택은 대상 상병의 외래 및 입원진료시 암·심장·뇌혈관질환 및 중증화상·중증외상은 100분의 5, 희귀·결핵·중증치매는 100분의 10을 부담하며, 2016년 7월 이후 결핵으로 등록된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Q.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방법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

A. 산정특례질환(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치매, 결핵, 중증화상)으로 확진된 경우 담당의사의 확진일이 기재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하거나 병, 의원에 EDI 신청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한 경우에는 확진일부터, 30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심장, 뇌혈관질환과 중증외상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