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주 라이트월드로 고발을 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라이트월드가 우 전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측은 명예 훼손이나 업무 방해 혐의와 관련, 고의성이 없고 협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충주의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가 불법시설을 갖추고 있어 원상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라이트월드 측은 우 전 시장이 합법적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을 방송토론회에서 하자투성이인 것처럼 왜곡해 영업 손실과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우 전 시장을 명예훼손과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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