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등 공동 발의…시의회 결정은

세종시의회 현판 [연합뉴스]
세종시의회 현판 [연합뉴스]
세종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12일부터 열릴 세종시 정례회에서 어떻게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지역 중·고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은 현물(교복)로 지원하느냐, 현금으로 지원하느냐를 놓고 세종시민들과 학생뿐 아니라 세종시의원들 사이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세종지역 중고생들에게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교복·체육복 등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시기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의 대표발의로 11명의 의원이 11월 2일자로 공동 발의했으며, 논란이 일고 있는 교복 지원방법에 대해 제 7조는 `학교장은 지원받은 교복 등의 구입비로 교복 등을 구매해 현물로 학생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12일부터 열리는 제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16일 소관상임위인 교육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교복 지원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9월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19학년도부터 지역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동·하절기 교복 각 1벌씩을 무상 지원키로 발표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와 관련,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 간 상대적 박탈감 및 위화감을 해결하고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물지급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이 입고 싶은 브랜드의 교복을 착용하는 이른바 학생들의 교복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금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세종교육청이 최근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복업체 관계자 등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무상교복 추진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도 현물지급이 75명(73%), 현금 지급 28명(27%)로 나타났다.

또한 세종교육청 뿐 아니라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등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1인당 25만 7000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현물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거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착용 브랜드의 차이에서 오는 학생간 위화감 예방 및 차별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 현물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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