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위반행위와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시·군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여객터미널, 기차역, 관광지 등에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과 학교 및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영업용자동차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대상 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4개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시·군간 교차단속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81만 276대(자가용77만 3139대, 영업용3만 3259대, 관용3878대)의 자동차가 등록, 운행 중에 있다.

2017년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록번호판 훼손 등 12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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