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물 정비 및 보수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 및 주차장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CCTV 설치 11곳, 담장 보수 9곳, 어린이놀이시설 7곳, 설비 보수 6곳, 기타시설 4곳 등이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지의 60-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다.
시는 신청 단지에 대해 현장을 확인한 뒤 오는 12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단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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