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북 음성경찰서는 관할 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에 대한 신고 없이 유기농 수제 쿠키 및 케이크라고 속인 후 대형 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포장만 바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미미쿠키 대표 피의자 A씨(32 남) B씨(31 여) 부부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B씨 부부는 2018년 6월 7일 경 온라인 마트 카페 판매자로 등록한 후, 2018년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에 걸쳐 마트 카페 구매자들에게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수제 케이크와 쿠키라고 속이고 피해자 696명에게 348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B씨 부부는 "카드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져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며 "대형마트에서 유기농 재료가 아닌 롤케이크와 쿠키 등을 구입해 재판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8일 충주지청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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