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는 18일부터 공공구매 기준을 개편해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조폐공사는 구매 기준을 계약기준에서 품목기준으로 변경한다.

계약기준의 경우 공공구매 금액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품목기준은 과거 공공구매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을 자동 식별해 지속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생산품을 연간 전체 구매예정액인 850억 원 중 각각 3%, 0.1% 이상 우선 구매할 방침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구매 총액의 1% 이상, 여성기업 제품은 5% 이상 우선구매키로 했다.

이 밖에 자활용사촌 생산품목은 해당품목의 7% 우선 구매, 환경인증과 우수재활용 녹색제품도 의무적으로 사들일 계획이다.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금액의 1% 이상 배정해 중소기업 기술개발도 도울 방침이다.

한만규 조폐공사 조달전략팀장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해 공기업으로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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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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