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철도 이용객 편의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추진되며, 공모기간은 내년 1월 12일까지다.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할 경우 철도공사 토지를 빌려 개발한 뒤 3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용등급 BB0 이상, 자본총계 50억 이상의 단독법인 또는 5개 사 이하 컨소시엄이다.
인천역 부지는 인천 중구 북성동 3-61번지 인근 1만 2264㎡, 도농역 부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056-7번지 인근 9756㎡로 나뉜다.
부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이 인천역의 경우 250%에서 600%, 도농역은 80%에서 450%까지 늘어났다.
철도공사는 용적률 확대에 따라 상업, 업무, 숙박, 문화 등 고밀도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유휴부지가 상업과 문화, 교통이 공존하는 지역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역 재정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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