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고 동물을 학대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민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연인인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쯤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B씨의 집을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9월 6일 오전 1시쯤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애완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판사는 "A씨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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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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