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종합병원 응급실의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오영표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7시 20분쯤 충남대 병원 응급실 대기실과 접수실에서 술에 취한 채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설치된 집기를 부수는 등 병원의 보안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오 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달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