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오영표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7시 20분쯤 충남대 병원 응급실 대기실과 접수실에서 술에 취한 채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설치된 집기를 부수는 등 병원의 보안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오 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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