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대전시의 각종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모두 6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기반사업에 33억 원, 경관개선과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에 22억 원, 주민 소득증대사업에 5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억 여원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여원 등이다.

자치구별 사업내역은 동구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에 17억 원, 서구 봉곡길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에 20억 원, 유성구 송정동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에 12억 원, 대덕구 장동 공방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등 4건에 13억 원으로 각 구별 개발제한구역의 생활기반 및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발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갖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호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