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을 잘못 관리해 상해나 질병을 일어나게 하면 동물학대로 소유자가 처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관리가 소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범위는 개·고양이와 함께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아야 한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함께,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하며,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 해야 한다.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털과 발톱 관리도 의무사항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확대, 단속인력 교육,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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