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가입연령을 높인다?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지급해야하는 연금액도 늘어나 재정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민간정책자문단에서는 왜 가입연령을 높이는 안을 제안하는 걸까.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던 1988년 당시 평균수명은 70세로, 60세 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도 의무가입연령인 60세가 지났지만,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채운 경우에도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수급 연령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이들은 지난 6월 기준 41만 4000명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60세 이후 사업장에서 근로해 소득이 있어도 의무가입 연령이 아니라 가입을 원하는 경우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한다. 그런데 의무가입 연령을 65세로 조정하게 되면 65세까지는 사업장에서 보험료의 반을 납부해 본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물론 의무가입 나이를 65세로 조정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동일하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수명 연장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한 것이다.

<자료=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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